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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관련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을 받게 됩니다.
지급은 각 신청 기간 종료 후 수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기신청은 주로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가구 구분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2. 소득 조건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2천100만 원 ~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 30]
2.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2천500만 원 ~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30]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2. PC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모바일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대리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이 글을 통해 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액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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