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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놓치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 지급액 상향 : 최대 지급액이 31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변경 : 반기 신청 기간이 3월 1일 ~ 15일, 9월 1일 ~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중 누락되었다면, 기한 후 신청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을 받게 됩니다.
1.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반기신청
• 상반기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하반기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은 각 신청 기간 종료 후 수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기신청은 주로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총급여액에 따라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급여액의 특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등 x 400/165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165
2.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등 x 700/285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285
3.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등 x 800/330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이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33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2. PC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모바일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대리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 글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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